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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2022년 1월부터 간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불이익, 신고 포상금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