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이며,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시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20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고,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틱톡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4월 25일까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참고로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으니, 20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
1)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 PC 전자신고(모든 사업자 대상)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및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4월 1일 ~ 25일(공휴일 포함) 매일 6:00~24:00
- 모바일 신고(무실적자 대상)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우편, 방문 신고
-> 이용시간 : 2022년 4월 25일(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전자납부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납부 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수납창구,CD/ATM, 인터넷 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뱅킹 :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 수납기 : 계좌이체 납부
-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 창구 : 신용카드 납부
-> 현금수납 창구 : 현금 납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 코로나 피해 및 재난지역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 도,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 전문직 제외)
-> 특별재난 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2022년 1~6월 실적을 20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중소기업, 코로나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022년 4월 29일(금)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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