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아파트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앞으로 진행될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등을 통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우너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정부, 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 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 표준시방서 고도화 :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를 합니다.
-> 시공 이력 관리 :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합니다.
-> 레미콘 관리 :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 품질관리자 관리 :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서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 적정 공기, 비용 확보 :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
->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합니다.
-> 지자체 권한 강화 :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과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전문기관 안전 관리 :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합니다.
-> 감리 교육 강화 : 설계, 시공, 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합니다.
->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는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3.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국토부 직권 처분 :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합니다.
->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 :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합니다.
-> 공적지원 제한 :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패널티도 부여합니다.
-> 공공공사 참여 제한 :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 국토부는 이번 부실시공 근절 방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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