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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by 창의날다 2022. 3. 23.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유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과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내용

-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하였으며,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1. 보유세 관련 방침

-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2년 가격 적용

 

- (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특례 세율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

 

 

- (종부세)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2.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합니다.

-> 요건 : ➊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➋세액 100만 원 초과 + ➌60세 이상 + ➍1세대 1주택자

 

 

 

-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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