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 개정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는 95dB 초과 이륜차(오토바이)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정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진다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까지 개편 추진>
-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제작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 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 가속주행소음이란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 제작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운행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이륜차(오토바이) 단속
-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 계획
-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 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합니다.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 계획 - 2022년 180억 원 보조금 지원)
->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소음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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