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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by 창의날다 2022. 3. 19.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신고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개요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및 위반 과태료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원)입니다. 지연 신고, 미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는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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