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신고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개요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및 위반 과태료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원)입니다. 지연 신고, 미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는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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