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역별 공약도 함께 넣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지역별 공약
본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서인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다른 분야보다 부동산 분야가 내용이 많고 자세하게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공약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의 내용은 나무위키 그리고 윤석열 공약위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세부내용
1.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2.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3.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4.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5.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6.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7.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8. 부동산세제 TF 가동
-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9. 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10.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11.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12.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 위 내용은 나무위키,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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