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기획재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였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제도 보완에 해당하는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로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주택 종부세 개정 사례
-> 상황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 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주택 유형별 종부세 개정 정리표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종부세 개정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기존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종부세 개정 사례
--> 상황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에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등 종부세 개정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종부세 개정 사례
--> 상황 : 지방에 소재한 B서원은 C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에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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