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에 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 내용
1.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 50인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합니다.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합니다.
->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
- 현장점검의 날
->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 끼임 방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합니다.
-> 2021년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교훈 삼아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방식을 더욱 거도화 합니다.
->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 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 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 점검, 연계 감독
-> 패트롤 점검 결과 불량사업에 대한 연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연계 감독도 확대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으로 상시순찰, 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 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합니다.
->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 감독도 본격화 합니다.
- 기획 감독
->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합니다.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 본사, 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합니다.
-> 사내 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합니다.
-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합니다.
-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합니다.
->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일회상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입니다.
->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합니다.
-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합니다.
- 동종,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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