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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2. 14.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7,000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올해 2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 서울시는 위의 목표를 위해서 2022년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였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전기 화물차는 2월 22일(화)부터, 전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로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링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세부내용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 전기승용차 : 14개 업체 47종

전기차보조금-전기승용차종류-서울시

 

- 전기화물차 : 15개사 26종

전기차보조금-화물차-서울시

 

- 전기승합(중형) : 8개사 16종

전기차보조금-승합차-서울시

* 위 자료는 서울시 제공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입니다. 

 

-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체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액수, 내용

- 전기 승용차 :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합니다. 

-> 8천5백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5백만 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기 화물차 :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차량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 택배사 물량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5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니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전기차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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