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은 20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0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산재보험 적용자는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 이번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약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 부담분 50%을 원천징수합니다.
->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신규 특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1. 유통(마트 등) 배송기사 약 10만 명
- 유통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택배 지, 간선 기사 약 1.5만 명
-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 간선 기사가 해당됩니다.
3.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 명
-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됩니다.
특고 산재보험 추후 계획
-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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