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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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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
2020. 12. 17.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