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영상 QR코드>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작성자:부과운영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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