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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by 창의날다 2021. 2. 24.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8.()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18.()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 사항

1차 시험은 오는 5. 29.(), 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전년도 제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26.()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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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작성하여 개방한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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