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는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의 부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허위, 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
ㅇ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다.
ㅇ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ㅇ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20.10.21~12.31)하였으며,
ㅇ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20.8.21~9.20) 계도기간(자율시정) (’20.9.21~10.20) 과태료부과 등 본격 추진
□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ㅇ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 1차 모니터링 기간(‘20.8.21~10.20, 61일간) 중 2,997건
2차 모니터링 기간 (’20.10.21~12.31, 72일간) 중 2,257건
ㅇ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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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ㅇ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ㅇ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작성자:부동산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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