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개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개학 및 등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등교를 위해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둘째,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셋째, (식품안전 분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넷쨔,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다른건 몰라도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같습니다.
아침 출근할때 차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붙혀 있으면 정말 맘 상합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야 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 관계기관 합동, 개학 앞두고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3.2.~3.19.)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3주간 실시하며,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주요 단속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0∼’19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6.9%, 14∼16시 18.0%, 16∼18시 22.2%, 18∼20시 17.1%
○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학년 어린이들 위주로 등교 개학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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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주요 점검・단속 내용 (5개 분야)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계획
□ 추진 배경
ㅇ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필요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1. 3. 2. ~ 3. 19.(3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적 실시
ㅇ 점검대상 : 전국 6,472개 초등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유해환경·불법광고물 분야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ㅇ 점검반 : 총 722개 기관 참여
ㅇ 점검분야 : 교통,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
ㅇ 점검방법
- (중앙부처・시도) 소속기관·시군구‧관리원 분야별 점검・단속 확인・지도
- (소속기관・시군구·관리원)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단속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작성자:안전개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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