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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

by 창의날다 2021. 2. 18.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합니다.
- (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을 강화합니다.
- (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둘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추진합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1.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21.3)

3080+대책 주요 후속조치

(공공주도 사업) 정비사업 Fast Track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목표로 적극 사업제안 및 홍보 추진
(도시재생)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중점 선정,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홍보 추진(온라인 설명회, 2)
(소규모정비사업) 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개최, 공기업 직접 제안가능 후보지 발굴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본격 매입 및 실적 점검, 추가 제도개선(비주택 리모델링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 개선, 공공매입 단가 인상(’21.3) )
(추진체계) 공공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공공기관 내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여주체별 컨설팅 개최 등 국민소통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기존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공공택지)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연내 확정
- (정비사업)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천호 선정, 사업 공모범위 확대(’21.12),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21.6)
- (사전청약)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 시행(’21~’22, 6.2만호)
-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서비스 연계)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하여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
-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 (미래사회 선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대폭 확대(‘20, 1만호 ’21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 (코로나19 대응)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

(맞춤형 공급)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21.)하여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 강화

(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장애인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조사도 실시

(국민소통)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정책 대상들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1회 운영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 [2.15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교습소" 방역 지침!

☞ [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2.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 일자리 연계형(8.6천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천호) 등 공적 임대 5.4만호 이상 공급,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3)
*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21.1)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0만호이상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21.)
-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 2천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 + 돌봄 등),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 폐지

(저소득층)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6천호), 취약아동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
-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수급자 증가 추이 반영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추진

(살기좋은 임대주택)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3천호, 사업승인), 거주기간(최대 30소득요건(중위소득 150%)을 개선
-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 부과
-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
-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 확대(2개 단지, 1천호 6개단지, 4천호), “분양+임대단지 공급(2개 단지)

(지방 분권형 주거 복지)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 부여
-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

 

3.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
-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는 실거래 조사 실시(’21.1~),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 선제 대응(’21.4~)

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21.7),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 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운영(21.3),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 허위호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 금지, 자유업종(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의 제도화(법률 제정) 등 추진

-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 간 정합성 제고

(청약제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21.12), 거주의무(’21.2 시행) 요건 신설
-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 도입(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60이하)

(정비사업 3진아웃제)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21.12)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1.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1.6) 등을 통해 관리비리 선제 대응

(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1.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1.12) 등 품질확보 노력

(미래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 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21.7)
-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1.6)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천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산업부 협업, ~‘23)

 

4.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 일부지역 대상 사전 시범운영(’21.4) 실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21.11)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 도모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임차인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간 보증금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화(주임법 시행령, ’21.3)
-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 부담)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 연장(’20.12 ’21.12)
-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 간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담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 환급 등)
- 코로나19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 동결(공공임대·행복주택리츠) 및 상가임대료 한시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임대인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사업자 의무 이행 확보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작성자:기획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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