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⑶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합니다.
- (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⑷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을 강화합니다.
- (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둘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⑵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추진합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現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上)
⑵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⑶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⑴ 임대차 3법 조기 안착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⑵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1.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ㅇ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21.3)
≪ 3080+대책 주요 후속조치 ≫
√ (공공주도 사업) 정비사업 Fast Track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목표로 적극 사업제안 및 홍보 추진
√ (도시재생)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중점 선정,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홍보 추진(온라인 설명회, 2월)
√ (소규모정비사업) 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개최, 공기업 직접 제안가능 후보지 발굴
√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본격 매입 및 실적 점검, 추가 제도개선(비주택 리모델링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 개선, 공공매입 단가 인상(’21.3) 등)
⇨ (추진체계) 공공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공공기관 내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여주체별 컨설팅 개최 등 국민소통‧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ㅇ (기존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공공택지)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연내 확정
- (정비사업)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천호 선정, 사업 공모범위 확대(’21.12),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21.6)
- (사전청약)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 시행(’21~’22, 6.2만호)
-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
ㅇ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서비스 연계)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하여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
-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 (미래사회 선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대폭 확대(‘20년, 1만호 → ’21년 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 (코로나19 대응)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⑶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ㅇ (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新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
ㅇ (맞춤형 공급)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21.上)하여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
⑷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 강화
ㅇ (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장애인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조사도 실시
ㅇ (국민소통)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정책 대상들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 월 1회 운영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15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교습소" 방역 지침!
☞ [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2.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
ㅇ (청년) 일자리 연계형(8.6천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천호) 등 공적 임대 5.4만호 이상 공급,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3곳)
*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21.1~)
ㅇ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0만호이상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21.下)
-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
ㅇ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 2천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 + 돌봄 등),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 폐지
ㅇ (저소득층)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6천호), 취약아동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
-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수급자 증가 추이 반영
⑵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추진
ㅇ (살기좋은 임대주택)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3천호, 사업승인), 거주기간(최대 30년)·소득요건(중위소득 150%)을 개선
-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 부과
-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
-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 확대(2개 단지, 1천호 → 6개단지, 4천호), “분양+임대” 단지 공급(2개 단지) 등
ㅇ (지방 분권형 주거 복지)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 부여
-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
3.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ㅇ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現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上)
-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는 실거래 조사 실시(’21.1~),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 선제 대응(’21.4~)
ㅇ 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21.7),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 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운영(21.3~),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 허위호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 금지, 자유업종(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의 제도화(법률 제정) 등 추진
-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⑵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ㅇ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 간 정합성 제고
ㅇ (청약제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21.12), 거주의무(’21.2 시행) 요건 신설
-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 도입(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60㎡이하)
ㅇ (정비사업 3진아웃제)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時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21.12)
⑶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ㅇ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1.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1.6) 등을 통해 관리비리 선제 대응
ㅇ (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1.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1.12) 등 품질확보 노력
ㅇ (미래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 → 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21.7)
-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1.6)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천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산업부 협업, ~‘23)
4.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⑴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ㅇ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 일부지역 대상 사전 시범운영(’21.4) 실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21.11)
ㅇ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곳),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 도모
⑵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ㅇ (임차인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간 보증금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화(주임법 시행령, ’21.3)
-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 부담)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 연장(’20.12 → ’21.12)
-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 간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담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 환급 등)
- 코로나19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 동결(공공임대·행복주택리츠) 및 상가임대료 한시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ㅇ (임대인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사업자 의무 이행 확보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작성자:기획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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