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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by 창의날다 2021. 2. 17.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도했는데, 한줄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 만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 공급

 

각 분야별 금융위원회 중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합니다.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합니다.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을 법 시행 전·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을 마련합니다.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예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시]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 소송대리 22건 지원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이자 2.5%), (30년만기) 118.5만원(40년만기) 99.4만원, 16.1%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개선) ‘20.2~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일)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을 법 시행 전·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 업자 등록 내부통제 광고심의 영업행위 지침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15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교습소" 방역 지침!

☞ [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품목허가!

☞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21년도 업무계획 기대효과(예시)

 

#1.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낮아집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하여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이어서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되면, A씨 부부는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없이 상환하면서,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빨리 갚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나 과도한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리기로 하여,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 신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하여 연 6% 초과 이자지급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21년 대부업법 개정시, 대부업법 개정 전 연 24% 초과 반환)

무료지원 신청 :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국 지소)

 

#3. 민간 주도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됩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성실히 상환한 결과 신용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 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1천만원을 기존 제2금융권 보다 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연간 50만원의 이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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