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대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에도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하기에, 민방위 교육도 모임 교육은 취소가 되었네요.
대체 민방위 교육 방법은 온라인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및 온라인 교육 전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ㆍ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2021년 민방위 교육ㆍ훈련 변경 계획 >
□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본교육(상반기, 3개월), 보충 1‧2차(하반기, 각 1.5개월) 교육 실시
○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
□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이를 대신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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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개요
□ 민방위 교육 대상 : 2021년도 민방위 대원(대장 포함)
※ 민방위 대원(1~4년 차를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민방위 교육 추진방법 : 시ˑ군ˑ구별로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 민방위 교육 추진내용
○ (1~4년 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 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1시간) → 사이버 교육(1시간)
※ 올해에 한해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민방위 대체교육
○ (서면)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에게 서면교육 기회 제공
◈ 서면교육 개요
- (대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
- (방법) 읍·면·동에서 우편 또는 통·리장을 통해 직접 배부
학습 후 과제물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
※ 과제물은 교재내용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풀이로 구성
□ 민방위 교육시기 : (본교육) 상반기 3개월 / (보충교육) 하반기 1.5개월, 2회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작성자:민방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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