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 이렇습니다~

by 창의날다 2021. 2. 13.

2021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되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개정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제기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사업 위한 규제정비, 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핀테크 분야 개선 방향 및 내용>

1. 디지털 사업 추진여건 개선 부분
.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
.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 : 마이데이터 이용시 통합 인증이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추진
.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명확화 :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콜 마케팅 등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구체적인 법령해석·모범사례 등을 적극 제시(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반영)

2.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강화 부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법적기반 마련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매칭 플랫폼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가칭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운영
. 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확대 실시, KOTRA 핀테크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

3.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부분
. 망분리규제 단계적 개선 :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망분리규제 합리화 TF등을 통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마련 (‘21.)
.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 오픈뱅킹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다양한 조치 시행
. 다양한 동의·인증방식 도입 : 비대면 금융거래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출금동의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 추진

"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I.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국내외 급속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따라,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정비가 긴요

 

핀테크·빅테크·금융사의 디지털 혁신 촉진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운영(‘20.9)

그간 플랫폼기업 금융진출 영향, 오픈뱅킹·인증제도 등 인프라 개선, 데이터 공유 방안 등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다각적 주제를 논의
* 국내외 플랫폼 금융진출 및 시장질서 영향(‘20.9, 2차 협의회)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20.9, 2차 협의회)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 3차 협의회)마이데이터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방안(’20.11, 4차 협의회)

특히, 지난 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20.12)에서는 금융회사가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당부분을 해소하였음
➡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논의
* 그간 10여회의 핀테크·빅테크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 건의과제 등을 적극 수렴

 

 

Ⅱ. 핀테크 현장 건의사항 및 주요 수용과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사업 위한 규제정비, 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

디지털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
-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
- ·소형 핀테크기업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규제완화(중계기관 이용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신정법 등) 등도 요청

 



금융회사-핀테크 간 원활한 협업관계를 위한 제도·인프라 마련
-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청
- 핀테크기업들은 각 기업이 가진 기술·노하우와 금융회사의 핀테크 협업수요 등이 원활히 매칭(matching)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

 

디지털금융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 망분리규제 완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핀테크기업·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마련도 주문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수용과제

1. 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ㅠ비스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 법령개정 등 적극 추진
마이데이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계기관 활용 확대, 통합인증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제기의견)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준비중에 있으나, 관련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애로
* : 플랫폼의 금융데이터 통해 금융취약계층(사회초년생 등)등에 편리한 후불결제 지원

 

 

(개선)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윤관석 정무위원장, `20.11.25) 기 발의)

(한도)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30만원)으로 우선 도입
(심사)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 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
(기능제한)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
(사업자 한도)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후불결제가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확립

 

(기대효과) 금융취약계층 등도 플랫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후불결제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 활용 가능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 계층(Underbanked)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제고하고 향후 제도권 금융 이용에 필요한 금융이력 축적에 기여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 활용으로 후불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전자상거래시 일시적 지금부족에도 거래의 신속성·편리성을 보장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대상 확대

(제기의견)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신정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회사 등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전송, API를 통한 표준화 등 지원하는 기관

현재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역량 등과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신정원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신용정보업 감독규정23조의3)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시 한정된 인력·IT자원을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 등에 집중토록 할 필요
* 데이터전송와 관련해 중계기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API 구축부담 경감마이데이터 관리에 역량 집중 가능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기대효과) ·소형 핀테크기업 등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집중 가능

·소형 핀테크 : 한정된 인력·IT역량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 가능
금융이용자 : ·소형 핀테크 등 통해 보다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도입

(제기의견)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전송받는 마이데이터 사업 성격상, 통합적인 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인증시스템 방식으로는,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함

 

 

(개선) 마이데이터 이용시 통합 인증이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추진
통합인증수단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송금·결제 등 다른 인증 목적으로의 사용은 제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하는 안전한 가칭통합인증 시스템구축(금보원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기대효과)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마이데이터 사업자 : 불필요한 인증절차 개선, 고객친화적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이용자 : 손쉽고 안전한 인증절차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명확화

(제기의견)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구상중인데, 개인신용정보 관련규정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특히, “콜 마케팅등 영업행위시 어떠한 절차·동의 등을 거쳐야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움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동 규정 관련 명확한 해석·지침 요청

 

(개선)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콜 마케팅 등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구체적인 법령해석·모범사례 등을 적극 제시(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반영)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질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수시 개정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법령을 명확히 준수하며 마이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 가능

사업자 :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금융이용자 : 개인정보 보호 +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2.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범위, 투자절차, 면책 등과 관련된 종합적·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
핀테크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매칭(matching)하여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인프라도 구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회사 협업·투자유치·해외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들을 위해 IR 프로그램 등도 강화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법적기반 마련

(제기의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투자 등을 추진하고 싶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적극적 추진이 망설여지는 상황임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범위 등을 정하는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기반이 미약하여 적극적 투자유도에 한계

 

(개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디지털산업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 규정
* : 사전승인 신청시 30일내 처리 등

투자손실 등 발생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등

 

(기대효과)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 등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금융-IT간 실질적 융합 촉진 기대

금융회사 : 핀테크 투자를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촉진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활성화, 안정적 신기술 개발 등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매칭 플랫폼구축

(제기의견) 핀테크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 간 원활한 매칭(matching)이 미흡한 상황

금융회사는 디지털전환등을 위해 핀테크 협업 등이 필요하나, 수많은 핀테크 중 어느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금융회사에 이를 홍보하거나 협업할 채널·기회가 부족한 상황

 

(개선)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가칭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운영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 추진

매칭이 성사되는 경우 필요시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도 연계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테스트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기대효과)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육성 등 효과 기대

금융회사 : 디지털전환 전략 등에 적합한 핀테크를 찾아 적극적 협업 가능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 적극적 협업 통해 사업 확대, 혁신적 서비스 개발 등

 

 

. 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

(제기의견) 코로나19 장기화로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기회가 줄어들어 금융사 협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에 애로

 

(개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확대 실시, KOTRA 핀테크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

➊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2회로 확대 실시(예년 연 1)
* (1) ‘21.5.26~28, 여의도 콘래드 호텔 및 홈페이지(2) ‘21.11.10~1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잠정)
- 핀테크 기업 IR, 투자자(VC) 상담회,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핀테크 분야 종사자와의 네트워킹 등 진행
-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여 핀테크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전시

KOTRA 해외 무역관내 핀테크 데스크 운영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현지 인력 채용 지원, 현지 유관기관의 연락망 공유 등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정보 및 관련 네트워크 제공

온라인으로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해외 유관기관, 투자자 등과 국내 핀테크 기업을 연결

 

(기대효과) 우수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기회 확대, 금융회사·VC 등에게도 우수 핀테크기업 협업 확대 등 기회 제공

핀테크 기업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금융회사·VC : 우수한 핀테크기업 등과 협업, 투자기회 확대

 

 

3.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

망분리 규제 완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금융회사·핀테크의 디지털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적극 추진
급증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수요에 맞게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 망분리규제 단계적 개선

(제기의견) 금융회사의 디지털기반 확충에 필요하고, 고객정보 등과 분리된 업무 등에 대해서는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금융회사 IT 개발 등과 관련된 작업도 대부분 물리적 망분리환경에서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과도히 엄격한 규제 하에서, 우수 IT 개발인력 유치에도 어려움

 

(개선방안)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망분리규제 합리화 TF등을 통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마련 (‘21.)

➊ 「금융규제 샌드박스통한 망분리규제 완화조치의 제도화 추진
- 금융기술연구소*등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검토·추진
*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예외를 인정(‘20.4)

핀테크기업 등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
* 자체보안평가 등으로 보안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된 IT 개발업무 등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망분리규제를 완화 등

 

(기대효과) 금융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 마련

 

 

.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제기의견)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의 정보 공유 범위 확대 필요

 

(개선) 오픈뱅킹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다양한 조치 시행
참여기관 확대, 테이터 상호개방,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발표(‘20.10.21)

디지털 산업·기존 서비스 등과 오픈뱅킹간 연계 강화
)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간 연계(’21년중)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어카운트인포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
*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 가능

상호주의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 확대(’21.)
* (카드사)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 (핀테크) 선불계정 잔액, 거래내역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기존의 은행·핀테크에서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20.12~’21.7)
- 오픈뱅킹에 새로 참여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개방 차질없이 추진

 

(기대효과) 참여기관 및 정보 공유 범위 확대,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업권 간 대고객 서비스 경쟁 촉진

핀테크 기업 : 금융권 결제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등 활용, 다양한 고객확보 가능
금융이용자 : 다양한 업권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

 

 

. 다양한 동의·인증방식 도입

(제기의견) 금융이용자가 비대면 카드발급·대출신청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현재는 전화녹취·ARS만 가능)

비대면으로 카드발급·대출신청한 소비자가 부득이 ARS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불편 초래

언택트 시대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카드발급 동의 등은 아날로그(전화통화 등) 방식에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미흡

 

(개선) 비대면 금융거래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출금동의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 추진

금융이용자 안전성 전제로, 비대면 카드발급·대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출금동의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통해 적극 심사
* : 검증된 생체인식 기술(지문·안면 등) 적용된 기기를 통한 동의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을 통한 간편한 동의방식 활용 등

자금이체의 특성에 따라 출금동의 방법절차가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전자금융거래법개정 등)

 

(기대효과) 다양한 출금동의 방식을 활용한 간편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이용자 : 비대면 카드발급·대출시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동의 가능
금융회사 : 디지털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편리한 고객 서비스 제공 가능
핀테크 : 출금동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 수요 확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작성자:금융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