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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신고 포상금 가능?<보건복지부 보도>

by 창의날다 2021. 2. 8.

설 명절을 앞주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관심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명절에 5인 이상 모여서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원이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벌금이 300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준다고?" 쫌~~~ 사회적 그리고 이웃간의 불화를 조자하는 처사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네요.
"설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련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먼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을 때 벌금은,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1인당이기 때문에 인원수 대로 벌금을 내야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구상권 청구가 되어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전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정부보도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에서 2월 2일에 보도된 자료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출처 : 신아일보 홈페이지

** 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파라치'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서 지난 1월에 포상금제도는 폐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잘지켜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세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 ‘5인 이상 집합금지’관련 Q&A >

 

1. 5인 이상 집합금지 공통사항

 

Q1.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3.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1, 비수도권 41),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6.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ㆍ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7. 5인 이상 집합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 비수도권 2단계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부터 시작한다!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다자녀(셋째이상) 국가장학금 계획!

 

2. 가족 모임 관련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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