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6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1.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합니다.
- 또한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다.
○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설 연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중수본은 관계부처‧지자체, 생방위,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2.6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1월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 최근 1주간(1.30~2.5)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 (’21.2.3일 기준)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 한편,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 정부는 지난 1.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한 바가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 두기 운영을 추진한다.
○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 비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①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②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③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④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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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서울시민의 평일 하루 생활시간’을 조사 분석하였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이하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20.11.27~11.30)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일 행동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일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는 한편, 가사노동과 학습시간은 증가하였고,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실내활동 위주의 행동도 증가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생활·쉼이 조화로운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20.12.8~’21.2.14)하고 있다.
- 2월 4일(목) 24시 기준으로 총 173,36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하였다.
- 위반시설 75개소 중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소는 고발 조치하였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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