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서비스는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문등등록방법) 홈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 이젠, PC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발급해 보세요!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개선)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발급수단과 지문인증 발급 방식 비교 >
홈택스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개시
□ (개요)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문등등록)홈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 안면’ 인증 가능
| 홈택스에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 등 등록절차 |
① 생체인증 접속 방식 선택
② 생체인증 등록하기
③ 생체인증 접속
□ (발급방법)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신속한 온라인 인증’을 뜻하는 FIDO 솔루션 기반의 생체인증 방식으로 지문 등 생체인식 기술과 암호기술을 융합하여 사용자를 인증
|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
①발급유형선택
②생체인증 발급
③ 발급내역 확인
□(편의성제고등)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였으나,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 [2.15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교습소" 방역 지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 유의사항
□ (의무발급대상자)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 7. 1.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연혁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발급시혜택)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편의성 |
(신고간편)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전자세금계산서)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54조②, 소득세법 제163조⑤, 법인세법 제121조⑤)
(비용절감)(세금)계산서를 출력ㆍ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 작성ㆍ송달ㆍ보관비용 절감(부가가치세법 제71조③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인증방법
□ 홈택스는 회원 접속과 비회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회원 접속: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생체인증(지문·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
○비회원 접속:“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 후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접속
[ 홈택스 회원 접속 하기 ]
① 인증서(공동·금융)
◦홈택스 모든 서비스 이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접속
-사전에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이용가능
② 아이디/비밀번호
◦홈택스 일부 서비스 이용
③ 생체인증(지문·안면인증)
◦홈택스 대부분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자료 조회·내려받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납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 제한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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