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어려움 경제 사정 가운데 전세사기를 통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먹고사는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세부내용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 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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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세부내용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이유는 임차인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이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2023년 1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출시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선순위 관례 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기존에는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번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많은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ㅎ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또한 앞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9월 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
- 저리 긴급 자금 대출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 긴급 거처를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금 확보와 적정 거주지 물색 등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주거 불안에 노출됩니다.
이에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3.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ㄷ나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관 간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2) 전세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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