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 강화 "제외 소리"

by 창의날다 2022. 8. 23.

오늘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현재 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알아보고, 층간소음 제외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와 "층간소음 제외 소리"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요 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층간소음기준강화-국토부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 강화

- 층간소음 대상 및 제외 대상

-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한 기초 연구

-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얻을 기대효과 및 추후 일정

 

 

 

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음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합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대상 및 제외 대상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입니다. 

 

1. 층간소음 대상 포함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2.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급,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가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한 기초 연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렵연합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얻을 기대효과 및 추후 일정

이번에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전발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원인-국토부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TV,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