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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월세액 범위"

by 창의날다 2022. 9. 5.

이사를 준비하고 청년, 장애인, 보호종료아동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합니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쑨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이사비 지원 주요 내용

-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시작

- 올해 이사한 만 19세~ 39세

- 찰야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 청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

- 9월 6일 ~ 26일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시작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천 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아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기간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은 9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세요~

 

 

 

->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기가!!!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홈페이지-청년이사비지원

 

이사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비 지원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 확인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통장사본

- (선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이사비 지원 신청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첨부) 해야 하며, 사진 촬영 파일 빛 이미지 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압축 파일은 반드시 압축 해제 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거주 확인에 필요한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실 확인서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신청대상

청년 이사비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이사한 청년 가구

-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1982~2003년)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

->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4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비 지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이사비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이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 방법 및 지원 일정

서울시는 연령,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이사비 지원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 기준 면적 미달자(1인 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서울시는 이사비 지원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몽땅정보통'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이사비 지원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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