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정리, 또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곧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바뀐 건강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
건강보혐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건강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인상) 23만 세대(3%)
-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건강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 대다수 직장인(98%)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음
3.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피부양자 1,809만 명 중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만 명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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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가 내용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합니다.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변동 전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소득 정률제와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문제 개선
->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 소멸을 건보공단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급여 등 소득 내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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