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3배나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신경 쓴다는 것인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2학기 개학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주요 내용
- 8월 29일부터 9월 8일 등하교 시간
- 주정차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단속 기간, 시간
서울시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은 어린이들의 등교시간 오전 8~9시 그리고 하교시간 오후 1~3시 사이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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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무관용 과태료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아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도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4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시에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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