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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이의신청

by 창의날다 2022. 8. 25.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속속히 지급제외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와 사례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중요 내용

- 장려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장려금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가끔은 이의신청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되었다면 다음 두 사항에 많이 속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제출, 소득을 잘 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제외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의신청 사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대부분의 가정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보너스 혹은 사막과 같은 가계 경제에  오아시스 같은 부수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말 혹은 추석 이전에 지급 때문에 예전 9월 말 지급될 때 보다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7월, 8월에 휴가 비용 사용할 때에 대부분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을 생각해서 좀 더 과하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온라인으로 혹은 앱으로 확인해 봤는데, 또는 우편으로 지급제외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면 정말 상실감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방금도 온라인 검색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검색을 해봤더니 지식인에 벌써 자신이 손택스에서 확인해 봤는데 지급제외로 되어 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가 있을까요?

 

 

 

 

1. 증빙서류 허위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허위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고,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현재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가끔 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일 기준으로 최근 소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곧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가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 소득을 발 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제외이유

소득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통계가 나오고 제출이 되므로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서에 소득이 잡히는데, 자신이 신고가 들어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사례와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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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혹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시간, 0시~6시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연락하기

-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서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 입니다. 

 

2. 홈택스로 확인하기

-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 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 올려놨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3. 손택스로 확인하기

-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 소득 기준(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 4,0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소득기준-국세청

 

2.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이 속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3. 가구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의신청 사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 전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그 해에 지급제외 우편을 받아 보고서는 참 낙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당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전에 지급받았던 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무서 직원은 전산상 오류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지급 확정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다행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의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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