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이전부터 홍보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세부 내용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자격
1) 연령자격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 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3) 소득, 재산 자격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원가구 별 소득 및 재산 가액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구별 소득, 재산 가액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참고로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
2022 추석 대형마트, 시장, 온라인 할인행사 총정리!
20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일정(지역별, 월별/8~12월)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시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사업주 대출, 이자 1% 신청방법 (0) | 2022.08.22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지원 대상, 8월부터 "교통비 50% 절감" (0) | 2022.08.19 |
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 (0) | 2022.08.16 |
침수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는 방법(삼성/LG/위니아) (0) | 2022.08.11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최대 50만원 (0)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