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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최대 50만원

by 창의날다 2022. 8. 4.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공사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8월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포상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건설공사불공정행위신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해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8월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해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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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개정 법률에 딸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연결 됩니다. 

- 우편

-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우편과 온라인 신고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위 신고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겨 놓습니다. 검색창에 '지방국토관리청'이라 넣으면 각 지역별 국토관리청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srocm/intro.do

 

서울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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