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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생애최초 LTV 80%, 주담대 관련 개정 총정리, 8.1부터

by 창의날다 2022. 7. 21.

내집마련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이 주담대입니다. 자신이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에서 얼마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하는 분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새정부에서 생애최초 LTV 등 주담대 관련 개정 보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등 주담대 관련 개정

정부는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주담대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함을 보도했습니다. 

생애최초LTV80%-주담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70% >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 >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 > 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 > 1.5억원)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위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세부 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다음과 같이 LTV가 적용되었습니다.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60%

-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 LTV 60~70%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앞으로 8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LTV 기준이 변경됩니다. 

-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 대출한도 최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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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자만 앞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참고로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를 말합니다. 

현행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이지만,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기존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하지만, 앞으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물론 여신심사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보완 개정 내용

 

1. 기존 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현행은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예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입니다. 

 

-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현행은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2. 중도금, 잔금대출 관련 예회 허용

-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은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합니다. 

 

-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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