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부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요건, 지원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보의 모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청년 대폭확대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방법, 5부제 일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받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 자세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자격요건은 본 포스팅 아래에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접속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
원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5부제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0인 청년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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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은 본인 전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 불가 사항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를 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챠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상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과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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