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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위반 범칙금!

by 창의날다 2022. 7. 12.

오늘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포함) 일시정지 의무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자 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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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 포함) 일시정지 방법

복잡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든 아니든 상관 없이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자가 보이기만 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매김으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참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일시정지는 이렇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기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신호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통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강화 시행에 있어서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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