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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by 창의날다 2022. 7. 5.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만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핸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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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규발급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산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3.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받을 수 있게 되면서 편의가 커졌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정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작성자:행정안전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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