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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80% 확대, 7월부터

by 창의날다 2022. 7. 2.

2022년 7월부터 청년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가 8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폐지가 되며, 청년 미래 소득 반영 비율도 확대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주요 내용

2022년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 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애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납니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는 강화됩니다. 대신 연 소득이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됩니다. 

올해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거나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는 강화,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7월 1일부터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조치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즉,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합니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됩니다. 관련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해당 차주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

 

2.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는데,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7월 1일부터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풀 계획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 우대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는 6월 16일 발표한 경재정책방향에서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40~50%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LTV가 적용됐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70%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 LTV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80%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해당되는 개선 내용은, 구입주택 가격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소득(부부합산)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청년 미래 소득 반영,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선택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산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올라갑니다. 

 

또 장래 소득을 활용할 경우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장래소득 산정 시 20년(현행 최대 만기)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8월부터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최장 만기가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됩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고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정책보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민, 실수요자, 청년 내집마련 대출 문턱 낮아진다(작성자:정책브리핑 원세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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