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는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조정안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안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주요 내용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유지에 대한 목록은 글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입니다.
또한 장, 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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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기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입니다.
3.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 발생 시기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면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2년 7월 5일 기준)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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