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 원씩 3년을 적금하면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는다면 신청을 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청년 대폭확대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방법, 5부제 일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접속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
원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0인 청년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은 본인 전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 불가 사항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를 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챠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상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과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으로 권유했습니다.
** 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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