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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2. 7. 7.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특별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

 

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정보 한눈에 보기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한 홈택스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이용시간: 7.1~24일,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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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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