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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신청 및 지급일정

by 창의날다 2022. 7. 7.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환급금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특별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급금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환급금조기지급

 

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정보 한눈에 보기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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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조기지급대상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1. 중소영세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2. 혁신지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3. 피해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환급금 지급일정

 

1. 조기환급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일반환급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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