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년 12월 31일까지)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본글 맨 아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1. 생계지원(인상 후)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금액
6. 그 밖의 지원 금액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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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이번에 인상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기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재산기준도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1. 일반재산 부분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한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는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2. 금융재산 부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 -> 100% 상당)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수준 상향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조소득층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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