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계 지원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실업급여가 부가적이 수단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본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네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7월 1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주요 내용
-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
-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1.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실업 인정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일반 수급자 대상)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을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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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참고로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4.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 No! 안되는 것!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됩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전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업역량 진단
- 취업알선
-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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