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환급금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특별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급금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정보 한눈에 보기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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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1. 중소영세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2. 혁신지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3. 피해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환급금 지급일정
1. 조기환급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일반환급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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