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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임금 의결 이유, 확정 날짜는?

by 창의날다 2022. 6. 30.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금액을 의결하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의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 확인 날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임금 9,620원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이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최저시급, 임금 올해 9,160원 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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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임금,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의결 과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최종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금액을 10,080원으로 올해보다 10%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경여계는 최종 3차 회의에서 올해보다 1.9% 인상액인 9,330원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점을 찾기란 당연히 어려웠겠죠!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3차 회의까지도 큰 진전이 없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410~9,860원(인상률을 2.7~7.6%)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의 차기 크다보니,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9,620원 단일안이 표결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의 요임으로 작용한 것은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정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7%로 예상하였고, 이보다 0.3% 높은 5%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원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 191만 4440원보다 9만 614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의결에 대한 반발 이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아 표결에 부쳐졌을 때에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발발하여 퇴장하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반발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현재 물가상승률 그리고 물품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5% 상승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노동계에서도 현재 물가 상승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시급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7% 보다 하반기에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추세를 보면,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1.6%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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