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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지원 개편 "돈 잔치 끝"

by 창의날다 2022. 6. 24.

정부는 얼마 전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야에서 손실보상금을 대거 풀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그리고 유급휴기비 지원 개편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 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세부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그리고 유급휴가비에 대한 지원을 개편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지 지원 개편 주요내용

- (생활지원비) 현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하는 것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유급휴가비) 현재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에 대한 개편 상황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습니다. 그동안 개편되었던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개편-보건복지부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개편은 7월 11일(월),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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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개편 세부 내용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의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3. 코로나 치료비 지원 개편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재택치료비 부분

-> 코로나 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구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비 부분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합니다.

 

 

 

- 코로나 먹는 치료제 부분

->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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