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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수령방법, 사용처

by 창의날다 2022. 6. 27.

서울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수령방법, 사용처 그리고 사용제한 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알아봅시다!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주요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대상

-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통해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 간편한 생필품 구매 지원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월 27일(월)~7월 29일(금)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 생활 필수 소비 촉진 통해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기대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세부내용

정부는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경기 침체 장기화 그리고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29일(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 위 동일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 위 동일 기준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 가족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위 해당 대상의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이 지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서울시

 

참고로 1인 가구 기준 지원액은 (생계, 의료) 40만 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만 원

           4일 가구 기준 지원액은 (생계, 의료) 100만 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75만 원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서울시

 

또한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은 1인 20만 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됩니다.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법 및 사용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방법 및 사용처

서울시는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는 유통(슈퍼마켓, 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 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 없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시와 신한카드사가 업무 협략을 체결해 수급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참고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점, 복원, 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 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토)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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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수령방법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27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환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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