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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부제 일정, 2022년 1분기분

by 창의날다 2022. 6. 2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신청 5부제 일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소상공인분들 화이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부제 일정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차가경정예산 1조 6천억 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추가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4만곳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부정률은 90%에서 100%로, 그리고 분기별 하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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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은 개벌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실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 달 중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안액인 1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51.8%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가 30.8%로, 500만 원 이상이 17.4%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도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입니다. 

참고로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6.6%, 실내체육시설 5.8% 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일 동안은 '5부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발송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 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 분들은 7월 11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일 ~ 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보

7월 5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분들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 ~ 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가하며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작성자:중소벤처기업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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