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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 주택부채공제신청 방법

by 창의날다 2022. 6. 28.

보건복지부는 기존 주택구입 부채와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점수를 산정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가 혹은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부분은 공제되어서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주요내용

1.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 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대출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등으로 취득일,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3.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령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원으로 가벼워집니다. 

 

4.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택부채공제 정보 연계 및 신청방법

자신의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습니다. 

 

1, 2금융권은 신용보정보집중기관 드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채공제신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공단홈페이지 및 The 건강보험 앱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부채공제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 주택부채공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주택부채공제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 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될 에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주택부채공제신청 세부내용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부채공제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주택부채공제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합니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주택부채공제 대상 대출

지역자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곧 개인간 부채 및 사채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4. 주택부채공제 공제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합니다. 

1) 1세대 1주택 세대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세대 무주택 세대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 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부과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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