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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청년 1유형 기준,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6. 28.

정부는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특례로서 청년 1유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22년 버전)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 원 지급(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의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4. 취업 등록과정을 가친 후, 취업 신청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 취업 신청 부분에서, 기본정보, 개인정보, 이력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5.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있는 "참여신청"을 클릭 후 기본정보, 가구 정보(재산 조회 동의) 등의 과정을 가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이 됩니다.

6. 신청이 되면, 약 3주에서 4주 정도 심사를 거쳐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세부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하고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기준

1유형 기준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기준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18~34세 : 소득무관 + 재산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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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요건 확대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청년 1유형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해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 유형과 동일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3. 영세 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3억 원이하로 한시확대했었는데, 7월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4. 소득 발생 시 취업촉진수당 감액 지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작 월 54만 9천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생계유지 또는 일 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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