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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by 창의날다 2022. 7. 1.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둬야 할 부분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간단명료하게 표로 정리된 것은 포스팅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상반기투기관열지구,조정대상지역조정

 

투기과열지구 청약, 대출, 세제 등

1. 금융부분

 

1) 가계대출

- LTV :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실수요자 : 6억 원 이하 60%, 6~9억 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 60%(2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2)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 1.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2. 전매 제한 부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일 이상 오피스텔

 

 

 

3. 청약 부분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 10년

 

-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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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 사업 부분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6.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요약 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대출, 세제, 청약 등)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1. 금융부분

 

1) 가계대출

- LTV :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서민, 실수요자 : 5억 원 이하 70%, 5~8억 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2)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 1.25배 이상

 

 

 

2. 세제 부분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2주택 + 20%p, 3주택 + 30%p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2년 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종부세 과세

 

 

 

3. 전매 제한 부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일 이상 오피스텔

 

 

4. 청약 부분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 7년

 

-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5. 정비 사업 부분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6.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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